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D는 수사기관 이후 2012. 2. 19.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두 차례 무상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