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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64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5노6934), 결정문( 대법원 2016도10231)’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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