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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3가합72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71,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 계약 및 피고의 준공 원고는 2009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는 대한주택공사이었으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와 사이에 ‘B 아파트(C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22.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658,700,000원,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후 2009. 11. 12. 위 공사대금은 643,7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9. 7.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09. 11.경 공사를 마쳤다.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요청 및 관련된 합의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고 한다)는 2010. 5. 14. 및 2010. 8. 25., 2011. 7. 5., 2011. 10. 31.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식재 대상 수목 중 상당수가 지지대 부실설치로 뿌리째 뽑혔다

거나, 고사되었다

거나, 아예 식재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1. 15. 피고에게 장송 7주 등을 포함하여 총 1,393주의 수목 및 잔디에 관한 하자물량(이하 ‘이 사건 제1하자내역’이라고 한다)을 통보하고 이에 관한 보수를 2011. 11. 20.까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을 뿐 요청사항 전부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2. 3. 29. 피고에게 이행되지 않은 하자를 현황을 첨부하며 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관리사무소의 주최로 다음과 같은 하자보수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7. 관리사무소장과 하자보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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