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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3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50,22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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