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3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150,22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