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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서 형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거녀의 집을 나오면서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나온 점,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기웃거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형사들이 피고인을 추적하는지 아닌지 확인한 점,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관이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으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갑이 있는 방향으로 가니 조심하라고 연락하였고, 눈치를 챈 피고인은 거의 뛰는 수준으로 갑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갑이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갑을 향해 겨누었고, 이들과 한참 대치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을 향하여 삼단봉을 휘두르며 접근하는 갑의 가슴을 향해 부엌칼을 내뻗어 갑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갑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도주하기 위하여 갑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갑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일부 담당하지는 않으나 위 수사절차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만으로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정제훈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직접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

공소외 2에 대한 원심 판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 경찰서 형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거녀의 집을 나오면서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나온 사실, ③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기웃거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형사들이 피고인을 추적하는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 ④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관 공소외 1은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으면서 경찰관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있는 방향으로 가니 조심하라고 연락하였고, 눈치를 챈 피고인은 거의 뛰는 수준으로 공소외 1로부터 멀어져 간 사실, ⑤ 피고인은 결국 공소외 3과 삼단봉을 든 경찰관 공소외 4와 대치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4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공소외 3, 4를 향해 겨누었고, 이들과 한참 대치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을 향하여 삼단봉을 휘두르며 접근하는 공소외 1의 가슴을 향해 부엌칼을 내뻗어 공소외 1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주한 사실, ⑥ 이로 인하여 공소외 1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도주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공소외 1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일부 담당한 점은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수사절차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2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8회에 걸친 상습절도, 2회에 걸친 상습강도, 1회의 특수공무집행치상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그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영표 이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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