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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5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전시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비 문제 등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철골공사만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철공공사를 하도급(노무도급) 주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F에게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호를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시행되기 전의 개정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및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의 상호를 F에게 대여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F이다.

F은 2011. 9. 2.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F이 I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 착공과정에서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어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해서 F이 피고인 A을 개입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1. 11. 7. 연면적 변경을 통해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하게 된 점,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했다는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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