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7. 피고에게 평택소사벌지구 도시정보화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설비자재를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명 : 센터설비자재(네트웍, 보안) 납품 설치 현장명 : 평택소사벌지구 도시정보화(U-City) 정보통신공사 계약기간 : 2014. 5. 7.부터 2014. 12. 30.까지 계약금액 : 93,500,000원 대금지불 조건 : 발주처 지급조건과 동일하게 대금 지급 (5. 30. 60% 56,100,000원, 12. 30. 40% 37,400,000원)
나. 원고는 2014. 12. 3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비자재 납품, 설치를 마쳤고, 피고는 2015. 1. 8.경 원고에게 납품 완료 확인 메일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37,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대금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