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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229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1. 2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C은 2008. 11. 20. 혼인을 한 법률상의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6.경 사업상 C을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C이 이혼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났으며 2017. 6.경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C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하지 않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C을 만나거나 원고를 자극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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