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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나32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700만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7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07. 12. 4.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700만원을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00만원과 이에 대한 2007. 12. 4.부터 2017. 3. 10.까지 9년 3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2,331만원(=700만원×3%×9년 3개월) 합계 3,031만원 및 그 중 원금 700만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1. 25.경 원고의 조카이자 피고의 남편이었던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8. 12. 24. C와 이혼하였는데, C와 이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권은 원고가 2017. 3. 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금 700만원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원을 12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자 2,331만원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700만원에 대하여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이자불입독촉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도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3호증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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