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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23 2019가단606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938㎡ 중 52/938 지분에 관하여 2010. 4. 25.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교회가 개척될 당시 피고의 선친 망 D과 망 E이 함께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1983년경 평택시 F 임야 1,488㎡를 매수하였다.

그 후 위 토지는 1984. 9. 18. 평택시 G 임야 660㎡, H 임야 827㎡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고, 위 H 토지는 1992. 11. 17. 평택시 C 대 827㎡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피고는 1990. 8. 7. 평택시 G 임야 660㎡, C 대 827㎡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D과 망 E의 생전 증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00. 12. 20. 원고 교회 앞으로 평택시 G 임야 660㎡, C 대 827㎡ 중 165/827(약 50평)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4. 25. 원고 교회의 당회에 평택시 G 임야 660㎡, C 대 827㎡의 모토지인 평택시 F 임야 1,488㎡의 면적 증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

교회 지적도 문제점과 해결안

3. 등록전환하기 전 F의 면적은 임야대장에는 450평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 측량평수는 약 470평 정도로 약 20평이 더 넓습니다.

4. 1991년 등록전환 시 피고 집 쪽부터 측량하였는데 피고 대지 (C/250평) 측량하고 교회 대지(G/200평)를 측량하니 교회 앞으로 약 20평 정도가 남습니다.

이 남는 땅을 시에서 미등록 땅으로 등록전환을 마쳤습니다.

5. 이 결과로 원래 교회 앞 지적도 선이 뒤로 3미터 정도 후퇴되어 교회 계단이 미등록 땅 으로 무단점거한 것처럼 됐습니다.

문제 시정을 위해 시청에 수정 요구

1.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송탄출장소 시청민원실 지적팀에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측량하고 지적선을 임의로 변경하고 면적의 이동사항에 대해서 동의 없이 변 경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원상태로 복귀를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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