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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3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1:3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302호 ‘D’ 투자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투자한 1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돈을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뽑힌 머리카락 사진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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