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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09:50 경 인천 계양구 C C 동 504호 내에서 피해자 D( 여, 만 48세) 가 " 밥도 입에 넣어 줘야 하느냐

"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소파에 쓰러뜨려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 염좌와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5, 6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25, 26 쪽)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 자의 폭행으로 뽑힌 머리카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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