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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702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명칭으로 일명 ‘바둑이’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맹점 또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켜 딜러비 등의 수익을 얻는 이른바 ‘매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 도박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및 추천인 아이디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위 게임 인터넷 사이트 주소 ‘D', B 관리자 ’E', 매장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알려주고, C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위 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을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도록 하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불상의 계좌로 도박대금을 충전하도록 하여 1원당 1알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성명불상의 도박자 1~4명과 위 게임머니를 갖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할 때마다 매회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2% 가량을 공제한 뒤, 위 사이트에 게시된 환전프로그램을 통해 위 C가 사용하는 국민은행계좌에 1알당 1원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2012. 7.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도박자들로터 도금 불상액 중 딜러비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위 ‘B’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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