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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14. 22:00 경 광주시 목 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 피해는 없음) 가 야기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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