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4.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4:25 경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065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1 경 같은 아파트 입구 곤지 암 방면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