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8.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12. 03:59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 양푼이 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12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4부,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 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음주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