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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43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8. 18.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2. 4.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8.부터 2019. 3.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이 2017. 8. 18.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2017. 8.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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