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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6 2012고합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6:30경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북리 죽공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의고개 방향에서 위 칠곡면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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