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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나16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고로부터 사우나 내 매점 개설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C 명의의 통장과 인장 등을 건네주고 필요할 때 위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점을 개설하지도 않으면서 위 통장에서 2015. 2. 26. 300만원, 2015. 3. 4. 400만원, 2015. 3. 11. 600만원, 2015. 4. 23. 4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9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아들 C 명의의 통장과 인장을 건네주어 피고가 위 통장에서 2015. 2. 26.부터 2015. 4. 23.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통장과 인장 등을 맡겨 피고가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4. 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출금하여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방법이 일반적이 금원대여의 방법과 다르다.

②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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