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전단지 등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C, 24시영업, 3만9천원, B', '3만9천원, D', 'E, S 1건대역1분거리, 24시영업, F'라고 인쇄된 전단지 약 100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