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0:0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C(56 세) 가 운전하는 D 대전 행 시외버스를 탑승한 후, 같은 날 20:44 경 버스가 같은 시에 있는 석장리 박물관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 자가 버스를 위 장소 부근 도로변에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휴지통을 건네며 “ 토를 하려거든 휴지통에다 하라” 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 “ 씹할 새끼”, “ 죽여 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 피고인은 버스가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피고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규정한 ‘ 운 행 중 ’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운전사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