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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21:2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던

E 5615번 간선 버스를 타고 가 던 중, 잠을 자는 바람에 목적지인 금 천 경찰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 하차시켜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운 행 중에는 하차할 수 없다’ 고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반성하는 빛도 없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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