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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5고정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8:4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 640-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서탄 쪽에서 1번 국도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다발성 근육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인적피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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