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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4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21:30 경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419-3에 있는 물안개 공원 부근에 있는 피해자 광주 시청 소유의 공중 화장실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좌변기 1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4. 21:00 경 양평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419-3에 있는 물안개 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 걸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용의 차량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처의 건강상 문제로 좌변기가 필요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품이 회수되었으며,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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