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8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0:3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