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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단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3:5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7 세) 가 소란스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저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동 종 수회 있으나 합의, 반성, 상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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