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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2. 4. 16. 진주시장에게 이 사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겠다는 영업신고를 하였는바, 위 영업신고의 수리만으로 영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위 영업신고 처리불가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휴게음식점이 위치한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진주시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학교법인J이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소위임장을 내주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학교법인J이 항소위임장을 내주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항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탓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신고 영업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이거나, 피고인에게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기간의 시기를 종전 ‘2012. 6. 27.경’에서 ‘2012. 9.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신고가 적법하여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식품위생법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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