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권상경)
2018. 6.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별지1 목록 연번 13번부터 21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2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1은 원고에게 34,369,838원 및 그 중 3,253,74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4,957,046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그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위 금원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2017.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15,710,786원 중 3,253,74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4,957,046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각 2017.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9,052원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2017. 5.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중 “연 10%”로 기재한 것은 “연 15%”의 오기로 보인다)
3.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3.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금액”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금액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21번까지(소 제기일인 2017. 4. 24.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지급된 것) 기재 해당 각 보험금에 관하여, 각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안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 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1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1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5,710,786원 및 같은 목록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1 목록 연번 13부터 21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659,052원 및 같은 목록 연번 13번부터 21번까지 기재 지급금액란의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일자란의 각 지급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