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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0131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L에 대한 채권 순번 이름 원금(원) 지연손해금 1 A 87,990,278 2007. 12. 2.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화해권고결정) 2 B 37,196,110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확정판결) 3 C 92,990,275 위와 같음(확정판결) 4 D 18,598,055 위와 같음(확정판결) 5 E 29,196,111 2007. 12. 2.부터 2009.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화해권고결정) 6 F 37,196,110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확정판결) 7 G 37,196,110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확정판결) 8 H 18,598,055 2007. 12. 2.부터 2008.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확정판결) 1) 원고들은 L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5103호로 원고들이 2007. 6. 내지 8.경 L에게 토지매입자금 용도로 지급했던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2009. 5. 15.자 판결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53071호) 법원의 2010. 1. 27.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은 L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금전채권을 갖게 되었다. 2)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L의 재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배당을 받은 결과, 2009. 10. 27.을 기준으로 L에 대하여 원고 A는 13,855,596원의, 원고 B은 12,682,059원의, 원고 C은 31,705,161원의, 원고 D는 6,341,032원의, 원고 E은 526,147원의, 원고 F는 12,682,064원의, 원고 G는 11,494,848원의, 원고 H는 6,341,032원의 각 채권이 남아 있다.

나. L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L는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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