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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단226210 판결
[수수료반환][미간행]
원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2017. 10. 20.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5,71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34,369,838원 및 그 중 3,253,74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3,5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0.부터, 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4,957,046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9,052원 및 그 중 1,900,000원에 대하여 2008. 8. 6.부터, 4,600,882원에 대하여 2008. 9. 12.부터, 2,3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3,207,978원에 대하여 2009. 2. 4.부터, 950,000원에 대하여 2009. 4. 29.부터, 500,192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2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2005. 1. 27.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1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 2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대한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 1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 내세우면서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장기간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12 각 보험금 합계 37,073,551원은 피고 1이, 연번 13 내지 21 각 보험금 합계 18,659,052원은 피고 2가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 1은 이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5호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사기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들은 각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 주1) 으로써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 1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2013. 9. 12.경에는 원고가 피고 1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4.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피고 1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이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등을 내세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2006다63150 판결 은,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급부가 이루어졌는데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으로써 종래 계약에 기한 급부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종래 계약에 기한 급부가 상사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반환관계도 상사시효를 적용한다는 판결인데 반해, 이 사건은 피고 1이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필요한 것처럼 허위의 원인을 내세워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 부당이득이 된 관계에서 그 부당이득이 반환되어야 하는 법률관계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위 판결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허위의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한 관계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받은 그 보험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법률관계, 즉 허위 원인에 의해 편취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보험금 지급관계는 상사관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08다47886 판결 도, 이 사건과 달리, 보험계약이 상인 간에 이루어진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 2가 상인이 아닌 지위에서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판결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이 위 판결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관계,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책임재산이 일탈’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질권자인 피고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융거래상의 채권 보전 내지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볼 사정이 있지도 아니하다(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은 상인 아닌 피고 2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인 아닌 피고 1이 피보험자로써 허위 원인을 내세워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그 보험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어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적인 관계로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일반 법리에 따라 민법상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족한 사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5년 상시시효에 관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들이 내세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1331 판결 은 하급심 판결로서 단지 항소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을 뿐인 것이고, 이 사건의 판단을 기속할 수도 없다).

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보험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으므로 신의칙상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각 부당이득 반환금액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연번 8 내지 21(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지급된 것) 해당 각 보험금에 관하여, 각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연번 8 내지 12 각 돈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5,710,7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연번 13 내지 21 각 돈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8,659,0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장은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수희

주1) 원고는 뒤늦게 2017. 10. 18.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그에 앞서 이미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에서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원인을 위 계약의 무효와 달리 “사기행위로 인하여 (중략)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채권자는 법률상 채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라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위 두 가지 부당이득 발생 원인에 관한 주장을 선택적 주장으로 보아 최초 주장한 발생원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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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5호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2006다63150 판결

2008다478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1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