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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0:55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0가 길 101 상 계마들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길 21에 있는 중계 센트럴 파크 아파트 정문 앞 상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한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또 한번 이렇게 두 번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이 사건 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가 수반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40m에 불과 하여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 인의 이전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은 약 1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른 유사 범죄자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다소 과하다고

여겨 져 작량 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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