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13동 앞 노상에서, 아파트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 B(69세)과 의견이 대립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회계 특별 감사를 받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느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3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6세)이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등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 및 A 죄명 정정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