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9.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A 운전 영업용 택시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갤럭시S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 20. 2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앞길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택시운행을 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D 소유 시가불상 갤럭시S 휴대전화를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 21. 03:4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위 휴대전화를 E에게 3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E)
1. 진술조서(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채증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수법과 태양,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 가족관계 및 재산상황, 피고인들 전과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