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9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14일의 치료가 픽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