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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단1016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9. 3. 7.경 허가기간 1999. 3. 17.까지인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하여 기간 도과 후에도 불법체류하다가 2008. 12. 11.경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9. 8. 2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9.경 위 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3. 원고에게미동거, 진술 불일치 등 혼인 진정성 없음 등 기타의 사유등의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은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원고는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11시 넘어서 퇴근한다.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원고와 B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B과 같이 거주하는 집에 원고의 옷이 없는 것은 이사하기 불편하여 모든 가구와 옷을 시골집에 갖다

두고 철따라 가져다 입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나온 직원은, 방에 2인용 패드와 2인용 베개가 놓여 있고, 붙방이장과 서랍장에 원고의 옷이 있었으며, 목욕탕 선반에 원고의 칫솔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런 사진들을 찍지 않고 원고의 물건이 나오지 않는 곳만 골라서 사진을 찍어 허위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조사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각 규정의 체계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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