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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2. 1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 교동에 있는 동부시장에서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후 평 대우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2002 년, 2004년, 2004년, 2014년, 2015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8% 로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일부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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