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11: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다 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의 소주를 빼앗아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퇴거를 요구함에도 ' 아이 씨 '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퇴거하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14:0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36 세, 여) 이 운영하는 ‘G 마트 ’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소주 1 병을 꺼내
어 먹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 돈 없으니 니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입구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61 세) 가 운영하는 ‘J 악기사 ’에 만취 상태로 들어와‘ 하모니 카를 달라’ 고 요구하여 만취 상태 임을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이 씨 팔 왜 안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해 놓은 기타 줄을 마구 잡아당기면서 ‘ 이런 씨발 좆같이! ’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입구에 누워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40 세) 이 운영하는 ‘M 마트 ’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산을 먼저 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 개새끼야, 씨 발’ 등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고 누워 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 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65 세) 이 운영하는 'P'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