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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1:1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마을입구 삼거리를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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