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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1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살핀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5. 15:15경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금의공단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방향에서 조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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