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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1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동생 D이 피해자 E(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누나, 자기”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피해사진, 컵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던진 것으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의 열린 상처가 생겨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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