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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9 2016가합1023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7. 10. 15. 30,000,000원, 2007. 10. 17. 20,000,000원, 2008. 10. 14. 100,000,000원, 2008. 10. 31.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즉시 이를 주식회사 C 금융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09. 11. 2. 30,000,000원, 2010. 5. 8.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카인 E의 소개로 그 시누이인 피고에게 2007. 10. 15.부터 2008. 10. 31.까지 이자 월 1%,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2. 30,000,000원, 2010. 5. 8. 25,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2010. 5. 8. 변제한 25,000,000원 중 7,500,000원은 미지급 이자(2010. 1.분부터 2010. 5.분까지)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17,500,000원이 원금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2010. 5. 8.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은 132,500,000원(= 180,000,000원 - 30,000,000원 - 17,50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132,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금액은 2016. 9. 18.을 기준으로 계산한 대여원리금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펀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를 통하여 C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C에 전달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3.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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