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8. 1.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계약을 하고 점포 개설을 도와주는 체인점모집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07. 8. 16. 폐업하였다.
피고의 형인 E은 2002. 4. 10.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소스류 등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12.경 피고에게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수원시 영통구에서 피고가 실질적 사주로 있는 ‘H’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08. 2.경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원고 송금내역과 같이 2007. 2. 5. 피고의 처(妻)인 I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30.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113,480,000원을 송금하고, 2009. 8. 31.부터 2009. 9. 16.까지 사이에 피고의 형수인 L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38,48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7. 6. 18.부터 2010. 2. 12.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피고나 I으로부터 합계 43,9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07. 2. 5.부터 2010. 4. 30.까지 피고의 처 I의 계좌 또는 피고의 형수 L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38,48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중 43,9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94,580,000원(= 138,480,000원 - 4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