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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552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에게 금 27,069,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경 전남 무안군 C 지상에 공사기간은 정함이 없이 공사대금 220,000,000원,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하고, 기타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고, 추가 자재가 소요되지 아니한 일부분의 변경사항은 시공자와 건축주가 상호 합의하에 시공하며, 건축인허가, 준공검사는 설계사와 협의하여 시공자가 처리하고, 인터폰과 번호키의 라인은 시공자가 설비하고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추천에 의해 선정된 설계사의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는 등의 사유로 전라남도 한옥검축설계심의에 통과하지 못하여 지연되다가 2014. 3. 24. 설계변경에 의해 위 심의에 통과되었고, 그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2014. 11. 13.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 6, 7, 9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위 공사대금 중 6,500, 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위 공사 도중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으로 보일러실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금 16,42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비가 지출되었다.

3 위 공사 도중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토목이 장기간 방치되어 건축용도로 사용불가능해지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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