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저지른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① 2005년에 특수절도 내지 절도 등 죄로 4회에 걸쳐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② 2006년에 절도 등 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③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2년의, ④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의, ⑤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①, ③, ④, ⑤의 각 절도 범행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사우나의 여성탈의실 내에서 타인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위 ②의 절도 범행은 기록상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 중 위 ①의 일부 절도 범행을 제외하고는 잠겨 있는 옷장 문틈으로 드라이버 등을 끼워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