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D 오피스텔의 관리,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E의 부장이며, 피해자 F, G는 위 D 오피스텔 1층 상가107호와 106호에서 각각 H식당과 I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는 2013. 12. 18. 10;30경 인천 중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H식당)이 2011. 11.경부터 49,351,440원, 피해자 G(I부동산)가 6,990,19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과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위 상가들의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약 50년 동안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 E은 위 단전조치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실시협약(수사기록 21면)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공급계약(수사기록 52면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실, E에게 2011. 1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F은 49,351,440원의, G는 6,990,190원의 관리비를 각각 미납한 사실 F, G는 피공탁자를 E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 정하여 위 각 관리비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관리단이 위 각 관리비에 대한 수령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리단의 구성 경위, 임원 성향 및 E과의 분쟁 상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