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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21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742,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7의 각 영상,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년경 강원 홍천군 C 물놀이 장소(이하 ‘이 사건 물놀이 장소’라고 한다)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차량출입방지용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고 한다)를 소외 D 소유의 강원 홍천군 E 토지 지상에 설치하였다.

나.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6. 1.부터 이 사건 물놀이 장소의 안전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차단기는 평상시에는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급차 등의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망인은 이 사건 차단기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 라.

망인은 2015. 6. 14. 10:40경 이 사건 물놀이 장소에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단기를 열던 중 이 사건 차단기가 이마에 부딪혀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차단기 옆에 위치한 약 2m 깊이의 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고 한다)에 추락하였고, 10:47경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13:31경 외상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5. 6. 15.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계속 의식이 없던 중 2016. 1. 29.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G, 망인인 원고, 소외 H, I, J가 있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4.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원고가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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