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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4 2013가단1024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활어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산 북구 G에서 한식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산물을 납품하여 왔는바, 2013. 9. 13.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42,197,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2,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이 사건 한식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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