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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08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 C은 2017. 9. 30. 원고에게 “차용금: 145,000,000원, 변제기일: 2017. 10. 31., 이자: 연 24%”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거래 피고는 2015. 10. 8.부터 2017. 6. 14.까지의 기간 동안 C에게 별지1 표 ‘B->C’란 기재와 같이 합계 3,118,94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위 표 ‘C->B’란 기재와 같이 합계 3,333,34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C은 배우자와 자녀의 계좌를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다.

C은 피고와의 금전거래를 통해 피고로부터 합계 3,118,94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합계 3,333,34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C의 변제금을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해 보니, 원고는, C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각 변제시까지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충당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임을 이유로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다음, 이를 그 다음에 발생한 별도의 대여금에 즉시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합계 194,294,210원을 초과 지급 받아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50,800,000원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 2015. 10. 8.부터 2017. 4. 26.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별지1 표상으로는 150,735,890원으로 계산된다.

을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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