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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585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007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나목 2)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잔존 채무 액수 날짜 추심 금액 날짜 추심 금액 2017. 1. 6. 1,637,000 2017. 6. 8. 1,589,000 2017. 2. 8. 1,578,000 2017. 6. 19. 225,000 2017. 3. 8. 1,431,000 2017. 7. 7. 1,276,000 2017. 4. 7. 1,552,000 2017. 8. 8. 1,298,000 2017. 5. 8. 1,414,000 합계 12,000,000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원고는 차용금 변제를 지체하면 연체초일로부터 변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6. 12.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5407호로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결정을 받아 아래와 같이 원고의 급여를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변제에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추심금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각 변제 당시까지의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표와 같이 마지막 변제일인 2017. 8. 8.을 기준으로 한 잔존 채무액은 2,516,408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516,4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부대항소취지와 같이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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