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충북 옥천군 C한의원(이 사건 한의원)' 개설자로 신고되어 있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2008. 8. 18.부터 2010. 3. 31.까지, 한의사 면허가 없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한의원 사무장 D이 피고인 면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월 800만~850만 원(고정급 450만 원에 수익에 따른 할당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고용의 의미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655조). 제공된 노무에 대한 지배권은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노무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노무자는 노무제공에 있어서 자주성을 잃게 되고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게 된다.
즉, 고용은 다른 노무공급계약과는 달리 종속노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민법주해 XV, 313, 314면). 2. 인정사실
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대표자(A) 거래명세 내역, 보통예탁거래 명세표, 사무장(D) 거래명세 내역, 자립예탁(대월), 출장결과보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한의사면허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수사기록 144면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2008. 8. 18.경부터 충북 옥천군 C한의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9. 1.부터 2009. 8.까지 8개월간 월 평균 8,187,437원, 2009. 9.부터 2010. 3.까지 5개월간 월 평균 8,122,857원을 이 사건 한의원의 사무장인 D, D의 처 F, D의...